행정사법 §23
평생 비밀엄수의무
PIPA §29 + 시행령 §30
9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
PIPA §34
침해 사고 대응
📑 목차
1. 보호 약속
1.1. 보호 원칙
회사는 의뢰인이 위탁한 문서·번역물·개인정보를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호합니다.
- 최소 수집·이용: 번역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 (PIPA §3·§16)
- 목적 제한: 번역 목적 외 일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저장 최소화: 법령상 보관 의무 외에는 신속한 폐기
- 접근 제한: 현재 대표행정사 본인 외 접근 없음 (향후 보조 인력 도입 시 권한 통제)
- 비밀유지: 「행정사법」 §23에 따라 평생 유지
1.2. 합리적 노력의 원칙
본 정책의 보호 조치는 회사의 운영 규모·환경에 적합한 산업 표준 및 합리적 노력의 범위에서 시행됩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나, 침해의 100% 방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본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호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약관 §13 책임 제한 참조). 의뢰인 또한 본인 측의 보안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조).
1.3. 운영 환경에 따른 조정
본 정책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는 회사의 운영 환경 변화(1인 운영 vs 보조 인력 도입, 사용 도구·시스템 변경, 보안 표준의 진화 등)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10 절차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게시합니다.
2. 적용 법령
- 「행정사법」 §23 (비밀엄수) · §24 (업무처리부)
- 「개인정보보호법」(PIPA)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년 9월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히 §50 광고성 정보 관련 — 향후 마케팅 도입 시 적용)
3. 보호 조치 (요약)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29 및 동법 시행령 §30에 따라 다음의 9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합니다.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연 1회 이상 점검)
- 접근 권한 관리 (계정·비밀번호·2FA — 지원되는 경우)
- 접근 통제 (대표행정사 단독 접근, 외부 인력 없음)
- 암호화 (전송 TLS 1.2+, 저장 AES-256 등 산업 표준; 주민등록번호는 PIPA §24의2에 따라 저장 시 암호화)
- 접속 기록 보관 (1년 이상)
- 보안 프로그램 운영 (백신·방화벽 등)
- 물리적 출입 통제 (잠금 보관함, 사무소 출입 통제)
- 재해·재난 대비 (계층 백업 — 일일 30일·주간 90일·월간 12개월)
- 수탁자 관리 및 직원 교육
상세 사항: 각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9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릅니다. 본 정책은 위 안전조치의 실무 운영, 특히 안전한 문서 전송 (§4), 침해 사고 대응 (§6)에 중점을 둡니다.
4. 안전한 문서 전송
4.1. 수신 (의뢰인 → 회사)
- 회사가 안내하는 보안 클라우드 링크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전송 수단 사용
- 일반 이메일 첨부는 가급적 지양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보안 채널 사용 필수 (이용약관 §5.2.3 참조)
4.2. 송신 (회사 → 의뢰인)
- 회사가 안내하는 보안 클라우드 링크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전송 수단 사용
- 번역확인증명서 원본: 인장 날인 종이본 우편 발송 가능 (이용약관 §7.5 참조)
- 일반 이메일 첨부는 가급적 지양하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보안 채널 사용 필수
5. 보관 기간 및 폐기
보관 기간 및 파기 방법의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3 (보유 기간) 및 §8 (파기 절차)을 참조하세요.
-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회 덮어쓰기, 로우레벨 포맷, 물리적 파쇄 등 운영 환경에 적합한 방법)
- 종이 문서·출력물: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PIPA §24의2②에 따라 암호화 상태로 보관·파기
- 파기 기록: 일시·방법·담당자·대상 카테고리 기록 보관 (시행령 §16②)
6.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34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침해 사고에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6.1. 정보주체 통지 (PIPA §34①)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영향받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시행령 §40에 따라 다음 5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회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 피해 사실 신고 가능 부서·연락처
6.2. 위원회·KISA 신고 (해당 시)
법령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한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합니다.
6.3. 수탁자 침해 시 처리 (PIPA §26⑦)
- 수탁자(Supabase, Resend, Google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5 참조)는 침해 발견 시 회사에 즉시 보고 의무
- 회사는 수탁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1차 책임을 부담
- 회사가 손해배상 후 수탁자에 구상권 행사 가능
6.4.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 지체 없이 침해 원인 분석 및 차단
- 접근 권한·계정·암호 재설정
-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보완
- 침해 사고 대응 기록을 5년간 보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3 참조)
침해 사고 의심 시 회사 공식 이메일(contact@pkscrivener.com)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 동의 철회 (단, 「행정사법」 §24 1년 보관 의무가 우선)
- 침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자세한 권리 내용 및 행사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7을 참조하세요. 권리 행사 요청은 contact@pkscrivener.com로 접수합니다.
8. 의뢰인의 협력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의뢰인은 다음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안내하는 안전한 채널(보안 클라우드 링크, HTTPS)로 문서 전송
- 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강력하게 설정하고 안전하게 관리
- 피싱 또는 사칭 이메일 의심 시 회사 공식 이메일로 직접 확인
- 의뢰인 측 보안 사고(이메일 계정 탈취 등) 발생 시 회사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 본 정책과 기타 문서의 관계
10. 정책 변경 절차
본 정책의 변경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15의 4단계 변경 분류(사소·일반·중대·법령)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변경 유형 | 통지 방법 |
|---|---|
| 사소한 변경 (오타·표현 개선) | 통지 없이 게시 |
| 일반 변경 (보안조치 추가·조정) | 시행 7일 전 사이트 공지 |
| 중대 변경 (의뢰인 권리에 영향) | 시행 7일 전 사이트 공지 + (불리한 중대 변경 시) 등록 이메일 개별 통지 |
| 법령 변경에 따른 변경 | 사전 통지 단축·면제 가능 + 사후 즉시 통지 |
시행일자: 2026-03-26 · 버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