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서 번역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텍 산업의 규제 문서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영문 ↔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규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인 번역.
규제 문서 번역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공식 인증 발급
모든 번역물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공식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와 함께 발급되어 식약처, FDA, EMA 등 국내외 규제기관 제출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규제 분야 전문성
의료기기 RA전문가 자격 + Duke-NUS International Translational Medicine 과정 이수 — 단순 어휘 번역이 아니라 문서의 규제 맥락을 깊이 이해한 번역을 제공합니다.
영문 ↔ 한국어 전문
영문–한국어 단일 언어쌍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규제 문서에서 최고 수준의 정확성, 용어 일관성,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장합니다.
전문 번역 분야
헬스케어 및 라이프사이언스 전 영역의 규제 문서를 다룹니다
대표 문서 유형
글로벌 규제기관 제출용으로 자주 번역하는 문서들
허가·등록 신청 서류
- 생물의약품 식약처 허가 신청
- CTD 모듈
- 임상시험 — 프로토콜 및 동의서(ICF)
- 디지털 헬스 — SaMD 허가 신청
- EU ATMP 허가 신청
- EU MDR CE Marking 기술 문서
- EU IVDR CE Marking 기술 문서
- 체외진단(IVD) — 허가 신청
- 의료기기 — 허가 신청
라벨링 및 제품 정보
- EU SmPC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 체외진단(IVD) — 사용설명서(IFU)
- 의료기기 — 사용설명서(IFU)
- 의약품 — 첨부문서(Package Insert)
약물감시 및 보고서
- 헬스케어 데이터 EMR
- 식약처 실태조사 보고서
- 약물감시 — SAE 및 PSUR
참고 자료 및 규정 준수
- 학술 논문 및 출판물
- 대한민국약전(KP) 참조 문서
- 개인정보 규정 준수 문서
※ 번역확인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행정기관(대사관·영사관 등 공관 포함)에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사인(私人) 간 계약서 등 그 외 문서는 정확한 영문 ↔ 한국어 번역과 번역 사실 확인을 제공하며, 증명서의 효력 범위는 제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기관 및 표준
다음 규제기관 및 국제 표준에 대응하는 문서 번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