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피케이(PK) 공인 외국어번역 행정사 사무소(이하 "회사")가 행정사법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제공하는 영문 ↔ 한국어 공인 번역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의뢰인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약관과 함께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쿠키 정책, 데이터 보호 정책이 의뢰 계약의 일부로 적용되며, 본 약관과 위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 의뢰인이 회사의 견적 요청 폼을 통해 본 약관 및 부속 정책에 동의한 후 의뢰를 제출하고, 회사가 견적을 통보하여 의뢰인이 이를 수락(결제 포함)함으로써 본 약관이 적용되는 의뢰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 회사 | 피케이(PK) 공인 외국어번역 행정사 사무소를 말합니다. |
| 의뢰인 |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영문 ↔ 한국어 공인 번역,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
| 의뢰 | 의뢰인이 회사에 번역을 요청하는 단일 거래를 말하며, 견적 수락 및 결제 완료 시 성립합니다. |
| 견적 | 회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처리 기간 및 수수료의 산정 통보를 말합니다. |
| 공인 번역 | 행정사법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번역을 말합니다. |
| 번역확인증명서 |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작성·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를 말합니다. |
| 원본 자료 | 의뢰인이 번역을 위해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문서·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 번역물 | 회사가 원본 자료를 번역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
| 비밀정보 | 본 약관 제11조에 따른 모든 비밀 정보를 말합니다. |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로서 의뢰인 또는 제3자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정의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정의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 영업일 |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말합니다. |
| 서면 통지 | 본 약관에 따른 통지·합의로서 종이 문서, 이메일, 또는 양 당사자가 사전 합의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불가항력 | 천재지변, 전쟁, 테러, 시위, 정부 조치, 법령 변경, 팬데믹, 통신망 장애, 사이버 공격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말합니다. |
| 소비자 의뢰인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을 말합니다. |
| 사업자 의뢰인 |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의뢰인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다음과 같이 사전 공지합니다.
- 사이트 상단 또는 공지사항 게시
- 의뢰인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뢰 이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등록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등록된 유효한 주소로 발송하는 것으로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수신함 관리는 의뢰인의 책임)
- "의뢰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란 다음 사항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수수료·요금의 인상
- 환불·취소 조건의 제한
- 회사 책임의 추가 제한
- 의뢰인 의무의 추가
- 분쟁 해결 방식·관할의 변경
- 다음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별도 명시적 동의(체크박스, 이메일 회신 등)가 필요합니다.
- 본조 제3항에 따른 불리한 변경
의뢰인이 명시적 동의를 거부하거나 30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의뢰인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의뢰 계약에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의뢰는 종전 약관에 따릅니다. 단, 의뢰인이 변경된 약관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본조 제2항의 사전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의뢰인에게 신속히 통지합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 요청하여 본 약관의 사본(PDF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이력을 포함한 이전 약관 버전을 보관하며, 의뢰인이 요청 시 열람을 제공합니다.
- 본 약관의 한국어 버전과 영문 버전이 충돌하는 경우 한국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범위) ⚖️
4.1. 제공 서비스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 영문 ↔ 한국어 공인 번역
- 영문은 미국 영어(US English)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영국 영어(UK English) 또는 기타 변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는 한국어 표준어(국립국어원 기준)를 적용하며, 필요 시 한자 병기 또는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합니다.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위 서비스에 부수하는 작업: 전문 용어 조사, 형식·서식 일관성 유지, 이름·일자·지명 등의 원본 대조 검증
4.2. 비제공 서비스
다음의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별도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검토 →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공증 → 공증인 사무소
- 대사관 인증, 영사 인증, 아포스티유 → 외교부·해당국 영사관
- 비자 신청 대행, 이민 컨설팅 → 비자 대행 업체 또는 이민 컨설턴트
- 세무·회계 자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회사 설립·인허가 대행 → 법무사 또는 변호사
- 서류 제출 대행 → 의뢰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문서 디자인·편집 (번역과 무관한 디자인 요청)
4.3. 제3자 추천에 대한 면책
본조 제4.2항의 제3자 추천은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일 뿐, 회사가 해당 제3자를 보증·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제3자 서비스의 품질, 가격,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4. 의뢰 거절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의뢰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뢰 내용이 위법하거나 위법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자의 권리(저작권·초상권 등)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전문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확한 번역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의뢰인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결제, 동의서 작성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결제 완료 후 회사가 의뢰를 거절하는 경우, 결제 대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환불합니다.
4.5. 번역 한계 명시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당 부분을 번역물에 표시하고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 손글씨, 필기체, 인장 등의 일부 판독 불가
- 일부 페이지 훼손, 누락, 흐림 등으로 인한 번역 불가
- 회사 전문 범위 외 내용 (예: 수식, 코드, 도면 등)
4.6. 번역물의 법적 효력
회사가 발급하는 번역물은 원본의 정확한 번역을 보증하나, 번역물의 법적 효력, 제출 기관에서의 인정 여부, 사용 목적 달성 여부는 해당 기관 및 관련 법령의 판단에 따르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참조).
4.7.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국제적 지위
회사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은 대한민국 정부 인가 자격으로, 국제적으로 "sworn translator" 또는 "certified public translator"에 해당하는 국가공인 번역 자격입니다. 다만 해외 기관에서의 인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및 기관 정책에 따릅니다.
4.8.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조의 서비스를 추가·변경·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제5조 (의뢰 절차)
의뢰는 다음 2단계로 진행됩니다.
5.1. 1단계 — 견적 요청
- 의뢰인은 사이트의 견적 요청 폼을 통해 번역을 의뢰합니다.
- 견적 요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견적 폼 처리를 위한 제한적 국외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해당 시)
- 회사는 의뢰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견적을 통보합니다.
- 견적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며 (제6.1조 참조), 회사는 견적 산정을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 단계에서 의뢰인은 추가 비용 없이 의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견적 자체는 비밀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견적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4.4조 참조).
5.2. 2단계 — 의뢰 확정
- 의뢰인은 견적 수락 후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결제를 완료합니다.
- 다음과 같은 문서 의뢰 시에는 결제 전 별도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민감정보(의료·건강·범죄경력 등)가 포함된 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 양식) 중 민감정보 처리 동의 필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문서: 위 동의서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 M&A·기업 거래 등 기밀 사항: 별도 NDA(비밀유지계약서) 체결 가능
- 문서 제출: 의뢰인은 안전한 방법으로 번역할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안내하는 보안 클라우드 링크 또는 동등한 암호화 전송 수단을 사용합니다.
- 일반 이메일 첨부는 가급적 지양하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보안 채널 사용이 필수입니다.
- 회사는 수령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수령 확인을 통보합니다.
- 문서 검증: 회사는 수령한 문서의 완전성·가독성을 확인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번역 작업의 개시: 회사의 번역 작업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에 개시되며, 합의된 납기 카운트도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결제 완료
- 번역 대상 문서 전체의 정상 수령 (본조 제3·4항)
- 해당하는 경우 동의서 및 NDA 체결 완료
- 의뢰인의 협조 의무: 회사가 번역 진행 중 의뢰인에게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름 표기, 용어 선택, 추가 정보 등)에 대해 의뢰인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납기 연장은 회사 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뢰 변경: 의뢰 확정 후 의뢰인이 번역할 문서의 추가·제거·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변경된 범위에 대한 추가 견적을 산정하며, 의뢰인의 수락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진행도에 따라 변경 불가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 문서 의뢰: 의뢰인이 여러 문서를 한 번에 의뢰한 경우, 회사는 일괄 견적 또는 개별 견적, 일괄 납품 또는 순차 납품 등을 의뢰인과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 긴급 의뢰: 긴급 처리 요청은 견적 단계에서 명시하며, 처리 가능 여부 및 추가 수수료는 제7조에 따릅니다.
5.3.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영업시간
- 회사와 의뢰인 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이메일을 통해 진행합니다.
- 회사: contact@pkscrivener.com
- 의뢰인: 견적 요청 시 등록한 이메일
- 전화·메신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연락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본 약관에 따른 통지·합의의 효력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에 의합니다.
- 영업시간: 회사의 영업시간은 한국 표준시(KST) 기준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대한민국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시차 처리: 영업시간 외 또는 휴무일에 접수된 의뢰·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해외 의뢰인의 시차로 인해 영업시간 외에 접수되는 의뢰의 경우 다음 영업일 카운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제6조 (결제 및 환불)
6.1. 결제
- 회사는 견적 확정 후 작업 시작 전 결제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와 의뢰인의 별도 합의에 따라 분할 결제(선금 50% + 납품 시 50%)가 가능합니다.
- 견적 금액 5,000,000원(부가세 별도) 이상
- 100페이지 이상 (영문 기준 한 페이지 250 단어)
- M&A·임상시험·규제 제출 등 복합 문서 묶음 (3개 이상 별도 문서로 구성된 단일 의뢰)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뢰인과 회사가 사전 서면(이메일 포함) 협의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합의한 경우
- 결제는 회사가 안내하는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또는 별도 안내되는 결제 수단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VAT): 본 약관 및 견적서에 명시된 금액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10%)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제6.2조 참조). 외국 사업자 의뢰인이거나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등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회사가 견적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 견적의 유효 기간: 회사가 제공한 견적은 발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유효 기간 경과 후 의뢰 시 회사는 견적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및 환율:
- 기본 결제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입니다.
- 의뢰인 요청 시 미국 달러(USD) 또는 기타 통화 결제가 가능하며, 적용 환율은 견적일 기준 KEB하나은행 또는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외화 결제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환차손, 환전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6.2.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회사는 결제 완료 후 의뢰인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1) 사업자 의뢰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기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발급에 필요한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이메일, 수신자 부서·성명
- 위 정보가 의뢰 시 회사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의뢰인 —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의뢰인이 요청 시 휴대전화번호 또는 국세청 발급번호로 발급
- 영수증: 결제 완료 통보 시 이메일로 첨부 발송
(3) 공통 사항
- 모든 발급 문서는 홈택스 또는 회사 시스템을 통해 보관되며 의뢰인이 요청 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의뢰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인한 발급 오류는 의뢰인 책임입니다
6.3. 분할 결제 잔금 미납 시 처리
- 분할 결제 시 의뢰인이 납품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번역물의 사용 권한 일시 정지 (제3자 제출·활용 권한 제한)
- 잔금 완납 후 번역확인증명서 원본 우편 발송
- 미납이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서면 통지 후 채권 추심 절차 착수
- 연체 이자: 의뢰인이 약정 결제 기일 또는 분할 결제 잔금 기일을 초과하여 입금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안에 따라 연체 이자 청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4. 환불 정책 ⚖️
- 번역 착수 전: 결제 완료 후 번역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착수 후 ~ 진행률 50% 미만: 취소 시점까지 번역이 완료된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진행률은 전체 의뢰 분량 대비 완료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진행률 50% 이상: 취소 시점까지 번역이 완료된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일정 조정 비용(총 대금의 10%를 한도로 함)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 번역물 납품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오역 등 하자는 제9조의 수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번역 서비스는 착수와 동시에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및 제24조에 따른 업무처리부 보관 의무가 발생하는 무형의 전문 서비스입니다.
- 긴급 처리 의뢰: 긴급 처리(제7조)에 착수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 긴급 할증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 측 귀책 사유: 다음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오역으로 사용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다음의 중대한 지연 (아래에 한정함):
- 합의된 납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경과
- 의뢰인이 의뢰 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명시한 제출 마감일(비자·대사관·계약 체결일 등)을 회사 귀책으로 놓치게 된 경우
- 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30일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
- 회사의 행정사 자격 변동, 중대한 질병 또는 사망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본 서비스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6.5. 환불 신청 절차
- 환불 신청은 회사의 공식 이메일(contact@pkscrivener.com)로 의뢰번호·환불 사유·환불받을 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합니다.
- 회사는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을 통보합니다.
- 환불은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합니다. 해외 결제·해외 송금의 경우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차이 및 송금 수수료 실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공휴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입금 지연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6.6. 불가항력 시 처리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통신망 장애, 회사의 행정사 자격 변동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작업이 지연·중단될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업 재개까지 일시 중단
- 합의 하에 작업 종료 및 진행 분량에 비례한 부분 환불
제7조 (처리 기간 및 납품)
7.1. 처리 기간 및 납기 카운트
- 처리 기간은 문서의 분량·난이도·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 시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합니다.
- 합의된 납기는 한국 표준시(KST)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카운트는 제5.2조 제5항에 따른 번역 작업 개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한 납기 연장은 회사 귀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답변·확인 지연
- 의뢰인의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뢰 변경
- 회사가 사전 통지한 휴가·출장 등 부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13조 참조)
7.2. 긴급 처리
긴급 처리 요청은 별도 견적 산정 및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며, 의뢰인과 회사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진행합니다.
7.3. 납품 형식
- 번역물은 회사 표준 형식(주로 PDF)으로 납품되며, 의뢰인의 사전 요청 시 DOCX, 한글(HWP) 등 추가 형식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원본의 정확한 시각적 레이아웃 재현(서식·이미지·디자인 등)은 별도 합의된 경우에만 제공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4. 납품 방법
- 납품 방법은 의뢰인이 지정하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 안전한 전자적 전송 수단 (보안 클라우드 링크, 암호화 이메일 등)
- 우편 (국내·해외)
- 일반 이메일 첨부는 가급적 지양하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보안 채널 사용이 필수입니다.
7.5. 번역확인증명서 발송
- 번역확인증명서 원본(인장 날인본)은 우편 발송이 원칙이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 우편 발송 비용은 발송 지역·방식에 따른 실비로 의뢰인에게 별도 청구되며, 견적 또는 발송 전에 금액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사유(주소 오기재·수취 거부 등)로 인한 재발송 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우편 발송 후 분실·지연·훼손에 대한 책임은 우편 사업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합니다.
7.6. 수령 확인
- 의뢰인은 번역물 수령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사에 수령 확인을 통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수령 확인 통보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1회 추가 확인 요청을 발송하며, 추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정상 수령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제8조에 따른 수정 요청권 및 관련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이메일 미수신, 첨부파일 손상 등)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7. 번역물 보관 및 재발급
- 법정 보관(업무처리부) — 필수: 회사는 「행정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처리부(일련번호·위임 연월일·업무 개요·보수액·위임인 정보)를 1년간 보관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 사항입니다.
- 사업상 보관(증명서·번역물) — 선택(필수 아님): 회사는 재발급 편의를 위해 번역확인증명서 및 번역물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닌 선택적 서비스로,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보관하며,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거나 보관 중 언제든 조기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번역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무료 재발급: 다음의 경우 의뢰인은 무료로 번역물·번역확인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에 따른 분실·훼손
- 회사의 전송·발송 오류
- 회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다운로드 불가
- 유료 재발급: 다음의 경우 별도의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뢰인의 분실·훼손
- 의뢰인의 추가 사본 요청
- 해외 발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재발송
- 재발급 신청은 회사의 공식 이메일로 의뢰번호, 재발급 사유, 수령 방법을 명시하여 제출하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보관 기간 경과 후 또는 의뢰인이 임의 보관에 동의하지 않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수정 정책)
8.1. 무료 수정 범위
- 회사는 납품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1회 무료 수정을 제공합니다.
- 명백한 오역 (원본 의미와 다른 번역)
- 번역 누락 (원본에 있으나 번역물에 없는 부분)
- 사실 오류 (이름·날짜·지명·숫자 등의 오기)
- 명백한 오타·문법 오류
- 회사의 잘못된 형식 또는 서식
- 다음의 사항은 무료 수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뢰인의 주관적 표현 선호 (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 원본 자료의 변경·추가에 따른 재번역
- 의뢰인이 의뢰 시 또는 진행 중 동의한 용어·표현의 변경
- 형식·디자인 등의 변경 요청
- 5일 경과 후 발견된 사항
8.2. 수정 요청 절차
- 수정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공식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의뢰 번호 또는 의뢰 일자
- 수정이 필요한 구체적 부분 (페이지·문장 등)
- 수정 요청 사유 (오역·오타·누락 등)
- 의뢰인이 제안하는 수정 내용 (있을 경우)
- 회사는 수정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무료 수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 무료 수정 작업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되며, 분량·난이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8.3. 수정 거절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수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8.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 원본 자료의 결함·부정확성으로 인한 번역 결과
- 의뢰인의 지시·합의에 따른 결과
- 동일 의뢰 건에 대한 무료 수정이 이미 1회 제공된 경우
8.4. 수정 후 처리
- 수정된 번역물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품됩니다.
- 수정 내용이 번역확인증명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번역확인증명서를 재발급하며, 기존 증명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회사의 귀책인 경우 회사가, 의뢰인의 추가 요청에 따른 경우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수정 완료 후 의뢰인의 추가 수정 요청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8.5. 정확성 보증의 한계
- 회사가 보증하는 번역의 정확성은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자료를 충실히 번역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 원본 자료의 결함·부정확성·법적 하자로 인한 번역 결과의 부정확성은 회사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참조).
8.6. 품질 보증 절차
회사는 번역물 납품 전 다음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를 거칩니다.
- 번역 정확성 자체 검토 (원본·번역물 대조)
- 이름·일자·지명·숫자 등 사실 정보의 원본 대조 검증
- 용어 일관성 및 형식·서식 검토
- 문법·맞춤법 검토
의뢰인이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납품 전 의뢰인에게 초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합의에 따릅니다.
8.7. 번역 정확성 분쟁 시 제3자 감수
회사와 의뢰인이 번역의 오역 여부 또는 무료 수정 해당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다음 중 하나에 의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외국어번역행정사 또는 공인 번역가
- 한국번역가협회 또는 동등한 전문기관
-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중립적 전문가
감수 비용은 의견이 채택된 당사자의 반대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 당사자가 사전에 비용 부담 방식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제14조에 따른 정식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직업윤리 및 행정사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평생 유지합니다.
- 회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전문가의 주의(reasonable professional care)를 다하여 정확하고 적시에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번역의 절대적 정확성이나 100% 무오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의 범위는 제13조에 따릅니다.
- 이해상충 회피: 회사는 동일한 거래의 양 당사자 또는 상호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 접수 후 이해상충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의뢰 거절·반환 등)를 취합니다.
- 자격 변동 통지: 회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자격 정지·취소·중단 등)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진행 중인 의뢰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진행 상황 통지: 회사는 의뢰 진행 중 다음의 경우 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합의된 납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
- 원본 자료의 결함 또는 추가 자료 필요
- 기타 의뢰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 법령 준수: 회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법령 변경 시 본 약관 및 관련 정책을 적시에 업데이트합니다.
제10조 (의뢰인의 의무)
10.1. 자료 제공 의무
- 의뢰인은 정확하고 가독성 있는 원본 자료 및 의뢰 정보(사용 목적, 제출 기관, 특별 요구사항 등)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뢰인은 의뢰 시 모든 필요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손글씨, 흐림, 일부 누락 등 가독성 문제가 있는 자료의 경우 의뢰인은 사전에 이를 회사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0.2. 의뢰 정보의 진실성·정확성
- 의뢰인은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이름, 연락처, 사업자 정보, 사용 목적, 제출 기관 등)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의뢰인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의뢰인은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10.3. 본인 확인 및 권한 보증
- 의뢰인은 본인이 의뢰의 적법한 당사자임을 보증합니다.
- 법인 의뢰인의 경우, 의뢰를 진행하는 자는 해당 법인을 대표하거나 의뢰 체결에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없으며, 회사는 미성년자 의뢰가 확인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4. 원본 자료의 적법성 보증 및 면책
- 의뢰인은 원본 자료가 적법하게 작성·취득되었으며, 제3자의 저작권·지식재산권·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의뢰인의 보증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제기되는 모든 청구·소송·손해·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의뢰인은 회사를 면책·방어·배상합니다 (제12조 참조).
10.5. 번역물의 적법한 사용
- 의뢰인은 번역물을 본인의 적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 의뢰인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번역물의 위조·변조 (내용·서식·날짜 등의 무단 수정)
- 회사 표시(인장·서명·번역확인증명서 등)의 무단 제거·변경·도용
- 번역물에 회사 표시를 유지한 채 임의 수정하여 사용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번역물을 제3자에게 양도·재판매·배포
- 불법 행위, 사기, 위조 신원 증명 등에 번역물 사용
- 의뢰인이 본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의뢰인 단독 부담이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 회사 표시 유지 의무: 의뢰인은 번역물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사용·제출·복사·배포할 때 회사 표시(상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표시, 인장, 서명, 등록번호 등)를 임의로 제거·수정·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발췌·인용 사용 시에도 출처 표시가 명확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10.6. 결제 및 정보 정확성
- 의뢰인은 약정된 결제 의무를 약정된 기일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의뢰인은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사업자등록증, 입금자명 등)가 정확함을 보증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발급 오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10.7. 부속 합의 준수
의뢰인은 본 약관 외에 별도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회사와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제11조 (비밀유지)
11.1.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회사가 의뢰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모든 정보로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의뢰 문서의 원본·번역물 및 그 내용
- 의뢰인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 정보 등 신원 정보
- 의뢰인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거래 사실, 견적 금액, 결제 조건 등 거래 정보
- 의뢰인의 사업 계획, M&A 관련 정보, 영업비밀
- 본 의뢰와 관련하여 회사가 알게 된 그 밖의 모든 정보
11.2.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다중 비밀유지 의무 하에 의뢰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 — 평생 비밀 유지
-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데이터 보호 정책」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
- 의뢰인 요청 시 별도 NDA 체결 가능 (NDA 체결 시 NDA가 우선 적용되며, 본 조항은 보충 적용됩니다)
11.3.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회사는 비밀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번역 업무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
- 회사 내부 처리에 한정 (외부 공개 금지)
-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보안 조치 시행 (「데이터 보호 정책」 참조)
- 행정사법 제24조에 따른 1년 보관 기간 외에는 신속한 파기
11.4.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다음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의뢰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
- 회사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 회사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 의뢰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11.5. 법령에 의한 공개 시 절차
회사가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
- 공개 범위를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한으로 한정
- 의뢰인의 권리 구제 기회를 합리적으로 제공
11.6.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
의뢰인 또한 회사의 다음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 회사의 견적 금액, 결제 조건, 작업 방식 등
- 회사가 의뢰인에게만 제공한 표준 양식·자료
- 본 약관 외에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사항
- 거래 사실 자체 (M&A·기업 거래 등에서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언급 금지)
11.7. 비밀정보 누설 시 효과
-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누설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 청구
- 추가 누설 방지를 위한 가처분·임시 구제 청구 (제14조 제6항)
- 본 의뢰 계약의 즉시 해지 (제15조)
- 회사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제13조에 따릅니다. 단,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은 제13조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8. 의무의 존속
본 조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약관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 회사: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라 평생
- 의뢰인: 본 약관 종료 후 5년
- 별도 NDA 체결 시: 해당 NDA에 정한 기간
제12조 (저작권 및 면책)
- 의뢰인은 원본 자료에 대한 적법한 저작권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 의뢰인은 원본 자료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 제기하는 모든 청구·소송·손해·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회사를 면책·방어·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은 결제 잔금까지 전액 결제 완료 시 의뢰인에게 양도됩니다. 단,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른 회사의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으나, 회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사용·수정·배포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회사는 행정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회사는 의뢰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의뢰인 식별 가능한 번역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익명·비식별화된 형태의 통계·실적은 회사 마케팅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나, 번역물의 사용 결과(비자 승인, 대사관 접수, 계약 체결, 규제 승인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자료의 결함·부정확성·법적 하자로 인한 번역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의뢰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제 지불한 번역 수수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간접·특별·결과적·우발적·징벌적 손해(영업 손실, 기회비용, 거래 무산으로 인한 손해, 비자 거절로 인한 손해, 평판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구 기간:
- 사업자 의뢰인의 청구는 회사의 번역물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소비자 의뢰인의 청구에는 관련 법령상 시효(민법·상법·소비자기본법 등)가 적용됩니다.
-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시위
- 정부 조치, 법령 변경, 행정 명령
- 팬데믹, 전염병, 공중보건 비상사태
- 통신망·전력·인터넷 장애
- 제3자 서비스(호스팅, 이메일, 결제 시스템 등) 장애 또는 중단
- 사이버 공격, 해킹, 악성코드 (회사의 합리적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 기타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 본 조항의 책임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관련 법령상 면제될 수 없는 책임(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의 법정 권리)
- 본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뢰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 본 약관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와 의뢰인 간의 신의성실한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합니다.
- 분쟁 통지: 일방 당사자는 분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분쟁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 조정: 협의 통지 후 60일 이내에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한 조정을 우선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의뢰인의 경우)
-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조정센터 (사업자 의뢰인의 경우)
-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분쟁조정기관
- 중재 (선택): 양 당사자가 사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 소송:
- 협의·조정·중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제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단, 의뢰인이 소비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뢰인 주소지 관할 법원도 선택 가능합니다.
- 소송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긴급 구제: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비밀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가처분·임시 구제를 위해 협의·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분쟁 해결에 소요된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법원·중재 판정의 결정에 따릅니다.
- 송달: 본 약관과 관련된 모든 통지·송달은 의뢰인이 회사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의뢰 시 제공한 주소로 발송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의 경우 등록 이메일로 발송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의뢰인은 주소·이메일 변경 시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송달 불능의 책임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일부 무효: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법령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종료 및 존속)
15.1. 종료 사유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서면 통지로 본 의뢰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본 약관 중대한 위반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의 도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 의뢰인 사망 (개인 의뢰인의 경우)
- 회사의 행정사 자격 변동·취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불능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5.2. 종료의 효과
- 종료 시점까지의 진행 작업 분량에 비례한 수수료는 정산되며, 회사는 종료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산 내역을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 종료 사유가 의뢰인의 귀책일 경우, 회사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3. 존속 조항
본 약관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은 그 성질상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 제11조 (비밀유지) —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평생 비밀엄수 의무
- 제12조 (저작권 및 면책) — 의뢰인의 면책 의무 포함
- 제13조 (책임의 제한)
- 제14조 (분쟁의 해결)
- 결제·정산·미납 잔금 관련 의무
제16조 (양도 및 재위탁 제한)
16.1. 양도 금지 (의뢰인)
- 의뢰인은 본 약관상 권리·의무, 의뢰 자체, 번역물에 대한 권리 등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전·승계할 수 없습니다.
- 양도, 이전, 매매, 증여
- 라이선싱, 서브라이선스
- 담보 설정
-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행위
- 의뢰인의 법인 합병·분할·인수의 경우 회사에 사전 서면 통지 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본 약관 및 부속 합의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위반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며, 회사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 의뢰 계약의 즉시 해지 (제15조)
-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
16.2. 회사의 양도·승계
- 회사는 사업 양도·합병·분할 등의 경우 의뢰인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하며, 의뢰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의뢰를 해지하고 진행 분량에 비례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의 양수인은 본 약관 및 부속 합의의 모든 의무(행정사법 제23조 비밀유지 포함)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회사 대표행정사의 사망·자격 변동 등은 제15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6.3. 재위탁 제한 (회사)
- 회사는 의뢰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번역 업무를 제3자(외부 번역가, 하청업체, 외주 등)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번역 메모리(TM), 용어집(TB), 스타일 가이드
- 회사가 직접 통제·운영하는 컴퓨터 보조 번역 도구(CAT Tool)
- 회사 내부 백업·저장 시스템
- 다음은 재위탁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외부 번역가 또는 번역 회사에 번역 업무 의뢰
- 외부 AI 번역 도구·서비스 사용 (단,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외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폐쇄형 도구는 회사 재량으로 사용 가능)
- 외부 검수·교정 인력 활용
16.4. 재위탁 시 의무
회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일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재위탁받는 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보호 조치
- 본 약관 위반 시 회사가 1차 책임을 지며 재위탁받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16.5. 위반 시 효과
본 조항의 위반은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한 당사자는 다음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즉시 계약 해지 사유 (제15조 제1항)
- 발생한 손해의 배상
- 무단 양도·재위탁의 무효
제17조 (기타)
- 완전한 합의 및 문서 간 우선순위: 본 약관과 개별 의뢰서·견적서, 부속 정책은 해당 의뢰에 관한 회사와 의뢰인 간의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문서 간 충돌이 있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높은 순위 → 낮은 순위).
- 별도 협의로 체결된 서면 계약 (해당 의뢰별 특수 계약)
- 비밀유지계약서(NDA) — 비밀유지 관련 사항에 한정
- 개별 의뢰서·견적서·의뢰 확인서 — 해당 의뢰별 사항 (가격·기한·범위 등)
- 본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 부속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쿠키 정책·데이터 보호 정책) — 각 정책의 특정 주제에 한정
- 수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또는 비공식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본 약관의 수정은 양 당사자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권리 포기 금지: 회사가 본 약관상 권리 행사를 지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 하여, 해당 권리 또는 다른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위반에 대한 면제가 향후 위반에 대한 면제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 전자 서명 인정: 본 약관 및 관련 문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메일 동의로 체결·수정될 수 있으며,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18조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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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박현진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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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26-03-26부터 시행됩니다. (버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