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외국어번역
행정사
Certified Translation Services
행정사법에 따라 인가된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대한민국 정부기관·법원·대사관에서 인정하는 공인 번역을 제공합니다.
20년 이상의 의료기기·제약 실무 전문성과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의 결합 — 규제 문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번역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전문 서비스
의료기기·제약부터 법무·비자까지, 규제 문서에 특화된 공인 번역
모든 번역물은 공식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발급되는 공인 번역입니다
모든 번역은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 및 인증하며,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공식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가 함께 발급됩니다 — 정부기관, 법원, 대사관 제출 서류로 널리 인정됩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의 번역 인증 제도로,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규제 문서 번역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텍 규제 제출 문서 전문 번역 — FDA, 식약처(MFDS), CE Marking, EMA, 임상시험 관련 문서.
대사관·비자 서류 번역
대사관·영사관 제출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문서 번역 — 위임장, 신분·가족관계 서류, 공식 증명서, 재정 증빙. 제출용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일반문서 공인 번역
다른 메뉴에 없는 문서 전반 — 보훈·국가보상 신청, 귀화·국적, 법원 제출 증거 등 정부기관 제출 서류의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규제 전문성과 공인 번역의 만남
PK Scrivener는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텍 산업을 위한 영문–한국어 공인 번역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의료기기 RA전문가, Duke-NUS Medical School 국제 중개의학 과정 등 차별화된 자격을 갖춘 대표행정사가 규제의 복잡성과 정확하고 공식 인증된 번역을 연결합니다.
공식 인증 공인 번역
모든 번역물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공식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발급됩니다
규제 분야 전문성
의료기기 RA전문가 + Duke-NUS 국제 중개의학 — 번역 대상 문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영문 ↔ 한국어 전문
단일 언어쌍에 집중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공급망 분야 20년 이상의 경력 — 모든 한영 번역에 규제 전문성을 더합니다.
업무 진행 과정
견적 요청부터 번역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견적 요청문서 정보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 2의뢰 확정·결제견적 수락 후 결제합니다
- 3공인 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합니다
- 4수령 확인성함·표기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수령합니다
- 5증명서 발급·납품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받습니다
증명서 번호 하나로, 발급 사실을 즉시 확인
PK Scrivener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는 제출받는 기관·대사관·기업 누구나 온라인으로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하단에 인쇄된 번호(예: TR-2026-001)를 입력하세요.
실무 가이드
제출 전에 알아두면 반려를 줄이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쓰는 실무 지식.
신뢰와 보안
전문 사무소의 기준으로 문서와 데이터를 다룹니다
국가공인 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번역·증명합니다.
비밀엄수 의무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법정 비밀엄수 — 모든 의뢰 문서를 엄격히 보호합니다.
온라인 진위 확인
발급 증명서는 증명서 번호로 누구나 발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안 결제·데이터
PCI-DSS 인증 PG 결제창, 국내(서울) 리전 데이터 보관,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
번역 견적 요청
오늘 바로 공인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