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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 공인 번역

번역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 뭐가 다른가요? 내 서류에 필요한 것 찾는 법

필요한 수준까지만 —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순서.

"번역공증 받아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검색하다가 번역확인증명서, 공인번역, 아포스티유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다면 —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세 가지 제도를 한 줄씩 정리하면

  • 번역확인증명서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이 번역은 원본과 일치한다"를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행정사법 제20조). 정부기관, 법원, 대사관 제출 서류에서 널리 인정됩니다.
  • 번역공증 — 공증인(공증사무소)이 번역인의 확인 서명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 자체의 품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인이 맞다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 아포스티유 — 한국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외국에서 쓸 수 있도록 외교부가 확인해 주는 국제 인증입니다. 번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 서류엔 뭐가 필요한가요?

제출처의 안내문 표현을 보면 됩니다.

  • "certified translation" → 대부분 번역확인증명서(공인 번역)로 충분
  • "notarized translation" → 번역공증 필요 (공인 번역 후 공증사무소 방문)
  • "apostille" → 아포스티유 필요 (외교부, 원본 서류 기준)
  • 표현이 불분명하면 → 제출처에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공인 번역이면 공증도 된 거죠?" → 아닙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증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상당수는 번역확인증명서로 충분합니다.
  • "일반 번역업체 번역에 도장만 받으면 되죠?" → 번역확인증명서는 국가공인 자격(외국어번역행정사)을 가진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순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 필요한 수준까지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한 서류에 절차를 추가하면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필요한 인증을 빠뜨리면 제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국문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직접 수행합니다. 공증·아포스티유는 각각 공증사무소·외교부 관할의 별도 절차입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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