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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받아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검색하다가 번역확인증명서, 공인번역, 아포스티유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다면 — 이 글 하나로 정리됩니다.
세 가지 제도를 한 줄씩 정리하면
- 번역확인증명서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이 번역은 원본과 일치한다"를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행정사법 제20조). 정부기관, 법원, 대사관 제출 서류에서 널리 인정됩니다.
- 번역공증 — 공증인(공증사무소)이 번역인의 확인 서명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 자체의 품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인이 맞다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 아포스티유 — 한국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외국에서 쓸 수 있도록 외교부가 확인해 주는 국제 인증입니다. 번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 서류엔 뭐가 필요한가요?
제출처의 안내문 표현을 보면 됩니다.
- "certified translation" → 대부분 번역확인증명서(공인 번역)로 충분
- "notarized translation" → 번역공증 필요 (공인 번역 후 공증사무소 방문)
- "apostille" → 아포스티유 필요 (외교부, 원본 서류 기준)
- 표현이 불분명하면 → 제출처에 확인하거나, 안내문을 전문가에게 보여 주세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공인 번역이면 공증도 된 거죠?" → 아닙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증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상당수는 번역확인증명서로 충분합니다.
- "일반 번역업체 번역에 도장만 받으면 되죠?" → 번역확인증명서는 국가공인 자격(외국어번역행정사)을 가진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순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 필요한 수준까지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한 서류에 절차를 추가하면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필요한 인증을 빠뜨리면 제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국문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직접 수행합니다. 공증·아포스티유는 각각 공증사무소·외교부 관할의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