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비자 서류 번역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는 영문 ↔ 한국어 공인 번역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학위증명서, 재정증빙 등 이민·결혼·고용·학업 목적으로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각종 비자 신청 서류를 국가공인 자격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서비스 영역
저희는 공인 번역만 제공합니다. 대사관 제출 과정의 다른 단계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하는 영문 ↔ 한국어 번역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공식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발급
- 공식 문서에 필요한 정확성과 일관성 — 이름, 일자, 지명, 법적 용어
- 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른 개인 정보 일체의 엄격한 보호
- 디지털 및 인쇄본 형식으로 납품
비제공 서비스
- 대사관 / 영사 인증 (Consular Authentication)→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 / 신청
- 아포스티유 (Apostille)→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법무부
- 공증 (Notarization)→ 공증인 사무소 또는 자격 있는 변호사
- 비자 신청 대행→ 비자 대행 업체 또는 대사관 직접 신청
- 서류 제출 대행→ 고객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
번역 가능 문서 유형
대사관·영사관 제출을 위해 자주 번역하는 문서들
신분 · 가족 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기본증명서 (Basic Certificate)
- 혼인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 입양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Adoption)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ull Adoption)
-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사망진단서 /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 주민등록등본 / 초본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위임 · 동의 · 진술 서류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동의서 (Consent Letter)
- 진술서 / 자필진술서 (Affidavit / Statement)
- 부재증명서 (Letter of No Objection)
학력 · 자격 서류
- 졸업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 학위증명서 (Diploma / Degree Certificate)
- 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 재학증명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 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 Career)
- 자격증 · 면허증 (Professional License / Certification)
법적 · 공공 기록 서류
- 범죄경력회보서 / 무범죄증명서 (Criminal Background Check / Police Clearance)
- 운전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Driving History)
- 병적증명서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 인감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Certificate of Signature Verification)
재정 · 세무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Certificate of Income)
- 납세증명서 (Tax Payment Certificate)
- 은행 잔고증명서 (Bank Balance Certificate)
-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기업 · 사업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법인등기부등본 (Corporate Registration Extract)
-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번역확인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행정기관(대사관·영사관 등 공관 포함)에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사인(私人) 간 계약서 등 그 외 문서는 정확한 영문 ↔ 한국어 번역과 번역 사실 확인을 제공하며, 증명서의 효력 범위는 제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비자 종류
유학·취업·이민·가족 등 주요 비자 카테고리 전반에 대한 번역 지원
유학 / 학생 비자 (Student Visa)
유학 및 학술 교환 프로그램
취업 비자 (Work Visa)
취업, 전문직, 스폰서 워크 퍼밋
이민 / 영주권 (Immigration / PR)
영주 정착 및 장기 거주
결혼 / 가족 비자 (Spouse / Family Visa)
결혼·동반 가족·가족 초청
사업 / 투자 비자 (Business / Investor Visa)
사업 활동, 투자, 기업가 비자
단기 방문 비자 (Visitor Visa)
관광·단기 출장·방문
해외 제출용 영문 번역 준비
국문 문서를 정확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 정부·기관·대사관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번역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근거한 제도로, 외국 기관에서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 있는 번역인의 확인(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기관에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증(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요구되는 경우 별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공증 촉탁 대리 지원 가능).
영문 문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외국어 문서를 대한민국 정부기관·법원·지자체 등에 제출할 때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가 행정사법에 따른 공식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기관은 공증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요건은 제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한 3단계 절차
문서 제출
번역이 필요한 한국어 또는 영문 문서를 제출 목적·대상 국가 정보와 함께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공인 번역 수령
공인 번역과 함께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공식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발급해드립니다.
대사관 제출
전달받은 번역 패키지를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대사관·영사관 또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