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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이민·해외 혼인·가족 비자의 기본 서류, 반려 없이 한 번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민, 해외 혼인신고, 배우자·가족 초청 비자에서 거의 예외 없이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제출처가 확인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자격 있는 번역인이 정확성을 보증했는지입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어디에 제출되는 서류인가요?
- 미국·캐나다·호주 등 가족 초청 이민 신청
- 해외 혼인신고·배우자(결혼) 비자
-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호적 관련 절차
- 외국 법원·기관에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원본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대부분의 제출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일반/상세/특정 중 반드시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 인터넷 발급 PDF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재스캔 불필요)
납품에 포함되는 것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번역문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원본 대조 확인) 동봉
- 제출 형식에 맞춘 PDF 납품 — 필요 시 원본 우편 발송(실비 별도)
- 납기는 분량·일정을 확인해 견적 시 확정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번역물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한 번역확인증명서가 함께 발급됩니다. 증명서 번호로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해 제출받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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