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가족·신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혼인 증명부터 미혼 증명까지 — 용도에 맞는 형태로.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와 해외 혼인신고의 핵심 서류이며, 「상세증명서」는 미혼 증명(무배우자 증명) 용도로도 널리 쓰입니다. 제출처마다 요구 형태가 달라 반려가 잦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용도를 알려주시면 형태 확인부터 함께 도와드리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동봉해 공신력 있는 형태로 납품합니다.
어디에 제출되는 서류인가요?
- 배우자(결혼) 비자 — 미국 CR/IR, 호주 파트너 비자 등
- 해외 혼인신고(현지 혼인 요건 증명)
- 미혼 증명·무배우자 증명이 필요한 절차(상세증명서 활용)
- 이혼·재혼 이력 확인이 필요한 이민 심사
원본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혼인 이력 전체가 필요하면 「상세증명서」, 현재 혼인만 필요하면 일반 — 제출처 요구 확인
- 미혼 증명 용도라면 상세증명서에 배우자란이 비어 있는 형태로 발급됩니다
납품에 포함되는 것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번역문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원본 대조 확인) 동봉
- 제출 형식에 맞춘 PDF 납품 — 필요 시 원본 우편 발송(실비 별도)
- 납기는 분량·일정을 확인해 견적 시 확정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번역물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한 번역확인증명서가 함께 발급됩니다. 증명서 번호로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해 제출받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본 크게 보기 · 진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