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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분 서류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
출생·국적·신분 사항의 공적 증명 — 세트 서류까지 한 번에.
기본증명서는 출생, 국적 취득·상실, 개명 등 개인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민·국적·입양 절차에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3종 세트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문서의 인적 사항 표기가 서로 일치해야 심사가 매끄럽기 때문에, 함께 의뢰하시면 용어와 표기를 통일해 한 세트로 납품해 드립니다.
어디에 제출되는 서류인가요?
- 영주권·시민권 등 이민 신청(출생 증명 대용)
- 국적 취득·상실·회복 절차
- 해외 입양 및 친자 관계 확인 절차
- 개명 이력 증명이 필요한 해외 기관 제출
원본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제출처 대부분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일반/상세/특정 확인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납품에 포함되는 것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번역문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원본 대조 확인) 동봉
- 제출 형식에 맞춘 PDF 납품 — 필요 시 원본 우편 발송(실비 별도)
- 납기는 분량·일정을 확인해 견적 시 확정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번역물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한 번역확인증명서가 함께 발급됩니다. 증명서 번호로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해 제출받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본 크게 보기 · 진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