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 분쟁,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소송, 국제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영문 계약서, 이메일, 외국 기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번역문은 '증거의 일부'입니다
법원에 내는 번역문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서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상대방이 번역의 정확성을 다투면 재판부가 번역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번역인이 명시되고 정확성이 담보된 번역문이 유리합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자격 있는 번역인이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2. 전부 번역과 부분 번역
분량이 큰 계약서나 이메일 스레드는 입증 취지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 번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다만 발췌 시에는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인지(페이지·조항)를 명시하고,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발췌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체 번역을 요구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핵심 증거는 처음부터 전문 번역을 권합니다.
3. 자주 제출되는 증거 유형
- 영문 계약서·NDA·LOI 및 수정본(amendment)
- 이메일·메신저 대화 (발신인·수신인·일시 표기 유지가 중요)
- 해외 기관 발급 문서 — 등기부, 법인 서류, 은행 기록
- 기술 감정서·전문가 의견서
4. 형식 요건 — 원문 대응이 핵심입니다
- 원문과 번역문의 페이지·단락 대응을 유지 (대조 가능성)
- 서명·직인·수기 메모도 [서명], [인장] 등으로 표시해 번역
- 이메일 헤더(보낸사람·날짜)를 임의로 생략하지 않음
- 번역인 표시와 번역확인증명서 첨부
5. 변호사·법무팀과의 협업
소송 문서 번역은 입증 취지를 이해하고 진행할 때 품질이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입증 취지와 발췌 범위를 공유해 주시면 그에 맞춰 번역 범위를 제안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른 법정 비밀엄수 의무가 적용되므로 소송 자료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PK Scrivener는 소송·중재 증거의 영문↔국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로펌·법무팀의 반복 물량 협업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