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해외 부동산·상속 처리, 국제결혼 서류 준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한국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 준비해야 하나요?"입니다. 대사관 제출 번역의 준비물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제출처의 요구사항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서류라도 대사관마다 요구 방식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원본 서류의 발급 기한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본)
- 번역에 요구되는 인증 수준 (공인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원본 첨부 여부 (원본 제출인지, 사본+원본 지참인지)
2단계 — 자주 요구되는 서류 목록
발급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되,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세요. 일반(일부) 증명서는 정보가 빠져 있어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위임장(해외 부동산·법률 대리용), 은행 잔고증명
3단계 — 공인 번역과 공증,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는 제출기관의 안내문 표현을 기준으로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 공인 번역: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를 발급합니다. 대부분의 대사관·관공서 제출 서류는 이 단계로 충분합니다.
- 공증: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는 별도 절차입니다. 제출처가 명시적으로 "notarized translation"을 요구할 때만 필요합니다.
4단계 — 소요 기간
번역은 서류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영업일 3~5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나 공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전체 일정이 1~2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제출 마감보다 여유 있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견적 요청 시 급행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국문 번역을 직접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강남 소재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