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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서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영문 번역
직함 한 줄이 비자 심사를 좌우합니다.
취업 비자와 해외 이직에서 재직·경력증명서는 '자격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직함과 담당 업무의 영문 표기가 비자 카테고리 요건과 맞지 않으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반려됩니다. 단순 직역이 아니라 제출 목적에 맞는 정확한 용어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동봉해 심사관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납품합니다.
어디에 제출되는 서류인가요?
- 취업 비자(미국 H-1B/L, 싱가포르 EP, 호주 TSS 등) 경력 요건 입증
- 해외 기업 이직 시 경력 증빙
- 주재원 파견·법인 설립 관련 인사 서류
- 전문직 면허·자격 인정 절차의 경력 증명
원본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직증명서는 현 소속사, 경력증명서는 전 소속사 인사팀에서 발급(회사 직인 필수)
- 퇴사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제출처에 확인
- 직함·부서·재직 기간이 이력서(영문)와 일치하는지 미리 맞춰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납품에 포함되는 것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번역문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원본 대조 확인) 동봉
- 제출 형식에 맞춘 PDF 납품 — 필요 시 원본 우편 발송(실비 별도)
- 납기는 분량·일정을 확인해 견적 시 확정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번역물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한 번역확인증명서가 함께 발급됩니다. 증명서 번호로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해 제출받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본 크게 보기 · 진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