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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서류
은행 잔고증명서·거래내역 영문 번역
재정증명은 타이밍 서류입니다 — 발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유학 비자와 이민 심사의 재정증명은 '얼마'만큼 '언제 발급했는지'가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수 제출처가 접수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번역 일정도 그 안에 맞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요 은행 상당수는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직접 발급합니다 — 가능하다면 그쪽이 빠릅니다. 거래내역서 등 국문만 발급되는 문서, 또는 제출처가 공인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동봉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어디에 제출되는 서류인가요?
- 유학 비자 재정증명(미국 F-1 I-20 발급, 캐나다·호주 학생비자 등)
- 이민 심사의 자산 증빙
- 부모·후원자 명의 통장의 후원 증명
- 장기 체류 비자의 생활비 증빙
원본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잔고증명서는 은행 창구·앱에서 발급 — 영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처의 '발급 후 유효기간'(통상 접수일 기준 최근 발급본) 요건 확인
- 후원자 명의 계좌라면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에 포함되는 것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번역문
-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원본 대조 확인) 동봉
- 제출 형식에 맞춘 PDF 납품 — 필요 시 원본 우편 발송(실비 별도)
- 납기는 분량·일정을 확인해 견적 시 확정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인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공증(notarization)과는 다릅니다. 제출처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번역물에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한 번역확인증명서가 함께 발급됩니다. 증명서 번호로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해 제출받는 기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견본 크게 보기 · 진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