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국내 계약서의 영문화, 영문 계약서의 국문 검토용 번역 — 계약서는 한 단어의 무게가 다른 문서입니다. 실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정의 조항(Definitions)의 용어는 전문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 앞부분에서 정의된 용어("Products", "Confidential Information" 등)는 본문 전체에서 같은 번역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같은 단어가 조항마다 다르게 번역되면, 분쟁 시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파고듭니다. 번역 전에 정의 용어 대응표를 만들어 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shall / may / will — 구속력의 언어
shall(의무), may(재량), will(예정·단순 미래)의 구분은 조항의 구속력을 결정합니다. 국문 "~한다"를 전부 shall로 옮기거나, shall을 전부 "~할 수 있다"로 옮기는 순간 의무와 재량이 뒤바뀝니다.
3. 준거법·관할 조항은 표준 문구로
governing law, jurisdiction, arbitration 조항은 각 법역에서 쓰는 표준 표현이 있습니다. 임의로 풀어 쓰면 조항의 효력 해석에 여지가 생기므로, 전례 표현을 따르는 직역이 원칙입니다.
4. 숫자·기간·금액의 검산
금액(통화 단위 포함), 기간(영업일/역일 구분), 기한(까지/이내)의 번역 오류는 즉시 이행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번역 후 숫자와 날짜만 따로 대조하는 검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5. 서명란과 원본 서식
서명란의 당사자 표기(법인명·직위·대표권), 간인·계인 표시, 별지(Exhibit·Schedule) 번호는 원본 서식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출·등록용이라면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해 번역의 책임 소재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PK Scrivener는 계약서·합의서를 정의 용어 대응표 기반으로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으며, 원문에 충실한 전문 번역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