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fellowship, observership, visiting scholar)를 준비하는 임상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처는 영문 서류를 요구하는데, 병원과 학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상당수는 국문 서식뿐이라는 점입니다. 연수 지원 서류의 번역 준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처가 요구하는 서류부터 목록화하세요
기관마다 요구 목록이 다르지만,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증명서(진료 경력) — 병원 발급, 국문 서식이 많음
- 수련증명서(인턴·레지던트·전임의 수련 이수) — 수련병원 발급
- 전문의 자격증명서 — 대한의학회·각 학회 발급
- 의사면허증(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
- 재직증명서, 진료실적(수술 건수 등) 확인서
- 추천서(국문으로 받은 경우), 연구 실적 요약
2. 영문 발급 여부는 발급처마다 다릅니다
대학병원 중에는 영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곳도 있지만, 수련증명서·진료실적확인서·학회 발급 서류는 국문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발급처에 영문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영문 발급이 안 되는 서류만 골라 번역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certified translation 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 병원·대학의 안내문에 "official translation" 또는 "certified transla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번역자 자격과 번역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빙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가 이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요구 수준은 지원처마다 다르므로 안내문 기준으로 지원처에 확인하시고,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4.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
- 이름 로마자 표기가 여권과 서류마다 다름 — 모든 서류의 영문 성명은 여권 표기로 통일하세요.
- 병원·학회 기관명을 임의 번역 — 공식 영문 명칭이 있는 기관은 그 표기를 따라야 합니다.
- 지원 마감 직전 일괄 의뢰 — 발급과 번역을 합치면 1~2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이 확정되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의료·임상 문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발급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