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려면 한국 병원의 진단서·의무기록을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영문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간단하지만, 이미 한글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이나 검사 결과지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
보험사·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청구·접수 전에 요구 목록을 받아 두고 그 목록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이중 작업을 막습니다.
- 해외 보험 청구: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처방전
- 해외 진료 연계: 의무기록 사본, 검사 결과(혈액·영상 판독), 수술기록지
- 해외 이주·유학 전 건강 증빙: 예방접종증명서(영문 발급 가능), 진단서
의료 번역에서 정확성이 갈리는 지점
의료기기·제약 실무 경험이 있는 번역자인지가 이 지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진단명: 임상에서 쓰는 약어(예: HTN, DM)를 표준 병명으로 풀어 쓰는 것
- 검사 수치: 단위(mg/dL, mmol/L)와 참고치 표기의 1:1 보존
- 약품명: 성분명(generic name) 기준 표기 — 국내 상품명 그대로 옮기면 해외 심사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수술·처치명: 표준 술기명 대응
번역 인증
해외 보험사는 통상 certified translation을 요구합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첨부로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체적 요구는 보험사 청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K Scrivener는 진단서·의무기록·검사결과지의 영문 공인 번역을 의료 용어 전례 기준으로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스캔본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