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나 졸업증명서는 이제 영문으로 바로 발급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해외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영문 발급이 없는" 서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서류가 바로 공인 번역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영문 발급 제도가 없는 대표 서류
-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원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교·기관에 따라 영문 미지원)
- 회사 발급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국문본, 급여명세, 인사기록)
- 각종 계약서, 합의서, 유언장
이런 서류는 "발급 → 공인 번역 → (필요시) 추가 인증" 순서
① 국문 서류를 최신본으로 발급 ②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첨부 ③ 제출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아포스티유·공증 등 추가 인증.
해외 기관의 "certified translation" 요구는 통상 ②단계로 충족됩니다. 아포스티유나 notarization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제출기관 안내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구글 번역으로 하면 안 되나요?"
내용 파악은 가능하지만, 제출용은 다릅니다.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번역했고 누가 정확성을 책임지는가"가 서류로 증명되는 번역입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PK Scrivener는 영문 발급이 없는 국문 서류의 영어 공인 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판결문 등 정형화되지 않은 서류도 원문 서식을 유지해 번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