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 배우자 쪽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데, 나라마다 서류 이름이 달라서 "정확히 뭘 떼야 하나"에서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요구되는 외국 서류
어떤 조합을 받는지는 신고하려는 구청·재외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고 안내받은 목록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현지 혼인증명서 — 현지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
- 혼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미혼·독신 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 나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사본 등)
아포스티유는 번역보다 먼저
외국 정부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증은 서류의 발급국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배우자 본국에서 서류를 받을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번역은 그다음입니다 — 아포스티유가 붙은 상태의 서류를 통째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번역문 요건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는 번역자 확인이 있는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첨부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배우자 이름의 한글 표기(외국인등록 표기 또는 여권 표기 기준)를 신고서와 통일하는 것이 반려를 막는 핵심입니다.
일정 팁
본국 서류 발급 → 아포스티유 → 국제우편 → 번역까지 감안하면 2~4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자 일정이 걸려 있다면 서류 준비를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PK Scrivener는 혼인·가족관계 서류의 영↔한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스캔본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사진을 보내주시면 견적을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