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홈으로
비자·이민·유학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 비자·이민 제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출생증명서 대신 내는 서류 — '상세본'으로 떼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해외 비자·이민·유학 서류에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출생증명서 상시 발급 제도가 없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서류의 영문 번역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1. 어떤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 기본증명서 (Basic Certificate):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 신분 사항. 출생 사실 증명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관계. 가족 관계 증명과 부모 확인용입니다.
  • 출생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통상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두 통을 세트로 제출합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어떤 조합을 받는지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세요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일반(특정)증명서는 일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어디서 발급하든 "상세"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하세요.

3. 번역에서 확인하는 것들

  • 이름 로마자 표기: 여권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의 여권 표기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본(本)·등록기준지 같은 한국 고유 항목: 해외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역어로 옮기되 원문 정보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 날짜 표기: 제출 국가의 관행(YYYY-MM-DD, DD MMM YYYY 등)에 맞춘 일관된 표기.
  • 발급기관·발급일·문서확인번호: 진위 확인에 쓰이는 항목이므로 그대로 번역·보존합니다.

4. 인증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대사관·이민청 제출은 공인 번역, 즉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로 진행됩니다. 아포스티유나 공증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제출처 안내문의 표현(apostille, notarized)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기관에 직접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5. 소요 기간과 진행 방법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번역은 통상 영업일 1~2일이면 충분합니다. 상세본으로 발급한 서류의 스캔본(또는 선명한 사진)을 보내 주시면 견적 →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해외 체류 중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직접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서류 스캔본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쿠키 동의

저희는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수락"을 클릭하시면 쿠키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쿠키는 사이트 기능을 위해 항상 활성화됩니다.

🇰🇷 PIPA 준수 | 🇸🇬 PDPA 준수 | 🇪🇺 GDPR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