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를 한국어로 번역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어떤 서류를 번역해야 하나요?
국가마다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받은 안내문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 증명) — 대부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출생증명서, 혼인·이혼 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 본국 여권 사본의 신원 면 (기관에 따라)
- 학력·경력 증빙 (간이귀화 등 요건 입증용)
2. 번역은 누가 해야 인정되나요?
외국어 문서를 한국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는 번역인이 명시된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를 첨부하면, 번역의 정확성을 법률에 근거해 증명하는 공식 증빙이 됩니다. "지인이 번역했다"거나 번역인 확인이 없는 번역문은 보완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3. 아포스티유는 번역 전에 확인하세요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 공문서는 서류 자체에 아포스티유(또는 주한 대사관 영사확인)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원본 문서에 대한 인증이므로 본국에서 받아야 하며, 번역은 아포스티유가 붙은 상태의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번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이름·지명 표기는 여권과 통일합니다
번역문의 성명 표기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존 제출 서류와 다르면 동일인 여부를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번역 의뢰 시 여권 사본을 함께 주시면 표기를 통일해 드립니다.
5. 준비 순서 요약
- ① 안내문의 서류 목록 확인 → ② 본국에서 서류 발급 + 아포스티유 → ③ 공인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 ④ 제출
- 번역 소요는 통상 영업일 2~3일 (분량에 따라 상이)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귀화·국적 서류의 영문↔국문 번역을 직접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출 서류의 요구 수준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