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재외공관 또는 국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현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접수되는데, 처음 겪는 분들이 순서를 몰라 서류를 두세 번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 현지 출생증명서를 "정부 발급본"으로
병원 발급 출생 기록이 아니라, 현지 정부(주정부·시청·등록소)가 발급한 공식 출생증명서가 기준입니다. 국가에 따라 long form / short form이 나뉘는 경우 정보가 더 많은 long form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확인
출생신고 자체에는 통상 번역문 첨부로 충분하지만, 제출처(재외공관·구청)에 따라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접수하려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현지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귀국 후에 알게 되면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3단계 — 한국어 번역문 준비
번역문에는 번역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는 번역자의 신원과 번역의 정확성이 확인되는 번역문을 요구하므로,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를 첨부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려 사유
이름 표기는 번역 전에 가족 전원의 여권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아이 이름의 로마자·한글 표기가 신고서와 번역문에서 다른 경우
- 부모 이름이 여권 표기와 다르게 번역된 경우
- short form이라 부모 정보가 없는 경우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스캔본으로 진행되어 해외 체류 중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