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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유학 서류

해외 취업 비자, 경력증명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재직했음" 한 줄짜리 증명서는 심사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취업 비자 심사에서 경력증명서는 "자격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 회사마다 양식이 제각각이라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비자 요건을 먼저 읽고, 증명서를 거기에 맞추세요

미국 H-1B/L, 싱가포르 EP, 호주 TSS 등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관련 분야 경력 ○년"을 요구합니다. 심사관은 경력증명서의 직함과 담당 업무 기술을 보고 "관련 분야"인지 판단합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 직함·부서·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회사에 요청하세요. "재직했음"만 적힌 한 줄짜리 증명서는 심사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2. 영문 이력서와 표기를 통일하세요

이력서에는 Senior RA Specialist라고 쓰고 경력증명서 번역본에는 Deputy Manager로 나오면 심사관은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묻습니다. 번역 의뢰 시 영문 이력서를 함께 주시면 직함·부서명 표기를 통일해 드립니다 — 실제로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납니다.

3. 퇴사한 회사가 없어졌다면

폐업한 전 직장의 경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도 번역 대상입니다.

4. 직인과 발급자 정보 확인

해외 심사관은 서류의 진정성을 직인(company seal)과 발급자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출력물은 반려될 수 있으니, 원본에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 후 번역을 진행하세요.

5. 번역 증빙

경력증명서는 공식 문서이므로 대부분의 이민국·대사관이 certified translation을 요구합니다.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가 동봉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notarized"가 명시된 경우만 공증이 추가됩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재직·경력증명서를 비자 카테고리 요건에 맞는 용어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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