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유치, M&A 실사(due diligence), 해외 법인·계좌 개설 — 국경을 넘는 거래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한국 법인의 기본 서류를 영문으로 요구합니다. 법인 서류는 영문 발급 제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공인 번역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자주 요구되는 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호·본점·임원·자본금의 공적 증명
-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주주명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법인 인감증명서
번역에서 정확성이 갈리는 지점
- 회사 기관 명칭: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감사(statutory auditor), 사내이사·사외이사 구분 등 한국 상법 개념의 표준 역어
- 등기부의 고정 항목: 상호·목적·임원 변경 이력을 원본 구조 그대로 — 항목 재배열은 실사팀의 대조를 방해합니다
- 회사명·임원명 로마자 표기: 정관, 등기부, 계약서, 여권 간 표기 통일
- 금액·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등 숫자 검산
인증은 어느 수준까지?
실사·계좌 개설·해외 등록 실무에서는 통상 certified translation(번역확인증명서 첨부)이 요구되고, 제출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 수준은 상대방(로펌·은행·기관)의 요청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요청 목록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일정 팁 — 실사는 속도전입니다
실사 요청 목록(document request list)이 오면 마감이 짧게 붙습니다. 등기부·정관처럼 분량이 정해진 서류를 먼저 번역 의뢰하고, 의사록·재무제표처럼 수량이 늘어나는 서류는 목록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하는 방식이 시간을 아낍니다. 스캔본으로 견적과 번역이 모두 진행됩니다.
PK Scrivener는 법인 서류의 영문 공인 번역을 상법 용어 전례 기준으로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계약서·실사 서류와 함께 의뢰하시면 회사명·용어 표기를 전체 문서에서 통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