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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유학 서류

이혼판결문 번역 — 해외 재혼·이민 제출 준비 총정리

법원 판결문은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재혼하거나 이민·비자 심사를 받을 때,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판결문은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아 번역이 필요합니다. 민감한 개인사가 담긴 문서인 만큼, 준비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언제 필요한가요

  • 해외 재혼 — 현지 혼인 등록 기관이 이전 혼인의 해소(이혼) 증명을 요구할 때
  • 이민·비자 심사 — 혼인 이력 소명 서류로 요구될 때
  • 해외 배우자 국가의 법원·행정기관 절차 (양육·재산 관련 포함)
  • 반대 방향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에 신고할 때 (이때는 국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이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이혼은 두 방식이며, 증명 서류가 다릅니다.

  •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문(정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정증명서를 빠뜨려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협의이혼 — 별도의 판결문이 없으므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처에 따라 두 방식 모두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세요.

3. 판결문 번역에서 중요한 것

  • 성명 로마자 표기 — 여권 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판결문·증명서·여권의 표기가 다르면 동일인 소명 요구가 옵니다.
  • 주문(主文)의 정확한 번역 — 이혼 성립, 친권·양육, 재산분할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의역 없이 원문과 1:1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원명·사건번호·날짜 — 공식 표기와 원문 대조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 민감정보 보호 — 판결문에는 개인사가 그대로 담깁니다. 번역 의뢰 시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절차를 갖춘 곳인지 확인하세요.

4.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제출처의 안내문 표현으로 확인합니다.

  • "certified translation" — 번역자 자격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로,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가 널리 쓰입니다.
  • "notarized translation" —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apostille" — 원본 서류에 대한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번역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5. 준비 순서

요구 수준은 제출기관마다 다릅니다. 안내문 기준으로 제출기관에 확인하시고,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 제출처의 요구 서류 목록과 안내문 원문 확보
  • 법원(재판상 이혼) 또는 정부24(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서 원본 발급 — 발급 기한 요건(보통 3개월 이내) 확인
  •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필요 시 공증·아포스티유는 별도로
  • 제출 전 성명·날짜 표기 일치 최종 확인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판결문·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민감정보 처리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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