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C나 외국 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곧바로 행정 절차가 따라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이때 처음 겪는 분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서류 요건입니다 —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란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는 경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이어지며, 등록되면 각종 확인·증명 발급의 기반이 됩니다. 구체적 요건(투자 금액·지분율 기준 등)은 법령과 접수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해외 발행 서류의 3단계 요건
②는 서류 발행국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때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부탁하는 것이 왕복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① 원본: 투자자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부·설립증명서 등, 개인: 여권)
- ② 인증: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
- ③ 번역: 한국어 번역문 — 번역자 확인이 있는 번역(번역 공증 또는 공인 번역)
번역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
- 법인명·대표자명 표기: 투자계약서, 실체증명서, 신고서 간 표기 통일
- 법인 형태 역어: LLC, GmbH, Pte. Ltd. 등을 임의로 "주식회사"로 옮기면 실체가 달라집니다 — 원문 형태를 보존하는 표기가 원칙입니다
- 출자 증빙의 금액·통화 검산
일정 팁
투자금 납입, 신고, 등기가 맞물려 돌아가므로 번역이 병목이 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투자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서류 목록을 정리해 번역을 먼저 발주해 두시길 권합니다.
PK Scrivener는 투자계약서·법인 실체증명 서류의 한영/영한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스캔본으로 진행되어 해외 투자자와의 서류 왕복 중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