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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를 받았다면 — 외국인투자신고와 서류 번역·아포스티유 요건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해외 VC나 외국 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곧바로 행정 절차가 따라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이때 처음 겪는 분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서류 요건입니다 —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란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는 경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이어지며, 등록되면 각종 확인·증명 발급의 기반이 됩니다. 구체적 요건(투자 금액·지분율 기준 등)은 법령과 접수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해외 발행 서류의 3단계 요건

②는 서류 발행국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때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부탁하는 것이 왕복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① 원본: 투자자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부·설립증명서 등, 개인: 여권)
  • ② 인증: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
  • ③ 번역: 한국어 번역문 — 번역자 확인이 있는 번역(번역 공증 또는 공인 번역)

번역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

  • 법인명·대표자명 표기: 투자계약서, 실체증명서, 신고서 간 표기 통일
  • 법인 형태 역어: LLC, GmbH, Pte. Ltd. 등을 임의로 "주식회사"로 옮기면 실체가 달라집니다 — 원문 형태를 보존하는 표기가 원칙입니다
  • 출자 증빙의 금액·통화 검산

일정 팁

투자금 납입, 신고, 등기가 맞물려 돌아가므로 번역이 병목이 되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투자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서류 목록을 정리해 번역을 먼저 발주해 두시길 권합니다.

PK Scrivener는 투자계약서·법인 실체증명 서류의 한영/영한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수행합니다. 스캔본으로 진행되어 해외 투자자와의 서류 왕복 중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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