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C나 액셀러레이터에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영문 투자계약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SAFE, 주주간계약(SHA), 신주인수계약(SPA) — 그런데 이 서류들, 국내 기관에 제출할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영문 투자계약서를 국문으로 내야 하는 상황
-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외국환은행)
- 정부지원사업에서 해외 투자 유치 실적을 증빙할 때
- 은행 자본금 납입·외환 거래 증빙
- 법인등기·증자 등기 과정에서 등기소·법무사가 요구하는 경우
- 세무 신고·주식변동 소명
투자계약서 번역의 세 가지 원칙
① 정의 용어의 고정 — "Investor", "Preferred Shares", "Conversion" 같은 정의 조항 용어는 전문에서 같은 역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항마다 번역이 흔들리면 소명 자료로서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② 금액·지분·날짜의 검산 — 투자금, 주당 가격, 지분율, 클로징 날짜는 신고서류의 숫자와 1:1로 일치해야 합니다. 통화 단위(USD/KRW) 표기도 원문 그대로.
③ 원문 병기 구조 — 제출처에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항 번호와 구조를 원문 그대로 유지한 전문 번역이 원칙입니다.
번역 인증
기관 제출용은 통상 번역자 확인이 있는 번역을 요구합니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를 첨부하면 "누가 번역했고 원본과 일치하는가"가 서류로 증명됩니다. 공증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접수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PK Scrivener는 SAFE·SHA·SPA 등 투자계약서의 영한 공인 번역을 정의 용어 대응표 기반으로 수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으며, 원문에 충실한 전문 번역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