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이나 체류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 공증사무실 위치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말하는 공증이 공증인의 인증을 뜻하는지는 단어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내자료의 실제 정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행정 문서에서 '공증'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책임지고 번역했는지 확인되는 형태라는 넓은 의미입니다. 안내문을 작성한 부서가 어느 쪽을 뜻했는지는 단어만 보고 알 수 없고, 실제로 두 뜻이 섞여 쓰입니다.
공증사무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된 적 없는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안내자료가 쓴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내자료는 이 단어를 직접 정의해 두었습니다.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 어디에도 공증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번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신분증 사본입니다.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일은 번역을 맡은 사람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3. 다른 분야의 규정도 같은 모양을 요구합니다
기관과 근거 규정이 다른데도 요구하는 형태가 겹칩니다. 공통점은 번역문을 만든 사람을 특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번역문에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 —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 날인 또는 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90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제60조 제1항 — 번역인의 간인과 서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래도 접수처 확인이 먼저입니다
위 안내자료는 특정 청이 만든 자료입니다. 모든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가 같은 문구를 쓴다는 보장은 없고, 체류자격과 서류 종류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접수하실 관할 기관에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받으신 안내문이나 담당자 회신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신 판단해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요구 수준을 정하는 쪽은 접수 기관입니다.
5.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가 하는 일은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하지 않는 일은 신청서 작성 대리와 민원 대행입니다.
이는 사무소의 방침이 아니라 제도의 구분입니다. 법무부 훈령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은 제2조 제1호에서 대행기관의 범위를 정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언어를 옮기고 그 번역을 사무소 이름으로 증명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체류자격 요건이나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출입국 제출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대행이나 신청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