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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기관별 요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서류 번역 — 고시가 인정한 두 가지 방법

고시가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데, 외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한글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을 거쳐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 근거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시는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의2 제2항은 가족관계·혼인·이혼 확인 서류의 한글 번역본을 어떻게 갖출지 정합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각각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1호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 제2호 —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2. 제2호의 조건은 두 겹입니다

제2호를 그대로 읽으면 조건이 두 겹입니다. 번역을 한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여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도 그 번역을 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조문의 "해당"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도 증명 범위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번역해 온 문서를 검토한 뒤 증명서만 붙이는 방식은 이 요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3. 번역 이전에 원본 서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원본 서류 자체의 요건을 정합니다. 외교부 확인을 받았거나, 아포스티유가 붙었거나,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번역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원본 요건이 어긋나 있으면 번역을 잘 갖추어도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번역 형식과 원본 인증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두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번역공증은 번역자가 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이 번역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을 수행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선택 기준은 접수 기관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후 아포스티유 같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면 공증 경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의뢰인께서 공증사무실을 통해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저희가 대신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5. 다른 기관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기관은 각자의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접수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증을 특정해 둔 규정도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 제1항은 외국업체 등록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공증받도록 명시합니다. 같은 "번역본"이라는 말을 쓰지만 요구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접수처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가족관계·혼인·이혼 확인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구 수준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제출기관에 확인하시고,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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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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