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홈으로
비자·이민·유학 서류

유학 서류 번역 체크리스트 — 합격 후 2주 안에 끝내는 법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 순서만 알면 2주면 충분합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서류 준비가 갑자기 급해집니다. 유학 서류는 종류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만 알면 2주 안에 충분히 끝납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학교가 영문으로 발급해 주는지부터 확인 (1일)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는 학교가 영문본을 발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웹민원센터에서 영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문만 발급되는 학교이거나, 학교(평가기관)가 "공인 번역인의 번역"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2단계 — 재정 서류는 발급 시점이 생명 (2~3일)

은행 잔고증명서는 대부분의 학교·비자 심사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너무 일찍 발급하면 다시 발급해야 하니, 제출 일정을 역산해서 발급하세요. 주요 은행 상당수는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직접 발급합니다 — 가능하면 그쪽이 빠릅니다. 거래내역서처럼 국문만 나오는 서류가 번역 대상입니다.

3단계 — 신분·가족 서류 (2~3일)

기숙사·보호자 관련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미성년 유학생은 기본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급은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하되, "상세" 증명서인지 확인하세요.

4단계 — 번역·증빙 (3~5일)

국문 서류들을 모아 한 번에 번역 의뢰하면 용어와 인적사항 표기가 통일되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행정사법 제20조)가 동봉되면 대부분의 학교·대사관 요구를 충족합니다. "notarized translation"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만 공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서류 사진을 먼저 보내 견적과 일정을 확인하고, 급행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견적 요청 폼에 급행 요청 항목이 있습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유학·비자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쿠키 동의

저희는 귀하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수락"을 클릭하시면 쿠키 사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쿠키는 사이트 기능을 위해 항상 활성화됩니다.

🇰🇷 PIPA 준수 | 🇸🇬 PDPA 준수 | 🇪🇺 GDPR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