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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기관별 요건

번역확인증명서가 통하는 곳과 통하지 않는 곳 — 기관별 요건 정리

답은 서류가 아니라 받는 곳에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제 서류에도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근거가 확인된 사례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인정한 곳뿐 아니라 공증을 특정한 곳도 함께 적었습니다.

1. 명문으로 인정된 곳 — 고시에 적혀 있는 경우

가장 분명한 사례는 건강보험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 제2항은 가족관계·혼인·이혼 확인 서류의 한글 번역본으로 두 가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하나는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본, 다른 하나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과 그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입니다.

둘 중 하나면 된다고 고시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 자체는 외교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2. 번역자 특정을 요구하는 곳 — 국적·등기·형사

두 번째 유형의 조문은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번역한 사람을 서류에 남기라고 정합니다. 이 유형이 찾는 것은 공증인의 인증이 아니라 번역자를 특정하고 책임 소재를 남기는 일입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번역문에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대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 제2항 —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 날인 또는 서명,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90조 — 번역인의 간인과 서명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제2항 — 외국어 서증에 번역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번역자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3. 공증을 특정한 곳 — 이럴 때는 공증사무실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의2 제1항은 외국업체 등록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공증받도록 명시합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출 서류도 번역공증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번역확인증명서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PK Scrivener는 대표 행정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공증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의뢰인께서 공증사무실을 통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대 입학 안내는 번역행정사를 통한 번역 및 번역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요강이 다르므로 지원하시는 학교의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제출 전 확인 순서 네 단계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을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요구 수준을 저희가 대신 판단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접수처 안내문의 표현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가 기준입니다.
  • 영문 안내라면 certified인지 notarized인지 apostille인지 구분합니다. 셋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표현이 애매하면 접수처에 직접 문의합니다. 요구 수준을 정하는 곳은 언제나 받는 기관입니다.
  • 형식이 확정된 뒤에 번역에 착수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서류를 두 번 만들게 됩니다.

PK Scrivener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민원 제출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률 자문과 민원 대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류 사진을 첨부해 견적을 요청하시면 영업일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관련 안내

서류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서류 사진을 첨부해 보내 주시면 견적과 일정을 영업일 1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제출처 요구사항은 제출기관에 확인하신 뒤 안내문을 공유해 주시면 번역 준비 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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